부동산계약서 종이 사라진다...스마트폰, 테블릿PC 부동산전자계약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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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종이 사라진다...스마트폰, 테블릿PC 부동산전자계약 본격 시행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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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부동산계약서가 종이대신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본격 시행된다.

4얼부터 도내 31개 시·군 내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토지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데다가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 돼 확산이 협조가 어려울 전망이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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