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상가임대차 갈등 법제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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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상가임대차 갈등 법제화 필요성 제기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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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상가임대료·권리금 상승의 상가임대차 갈등 해소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액의 임차인 보호에 국한된 환산보증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권리금 양도차익을 과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따르면 상가임대차 갈등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상권의 임대료 인상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인상 상한율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불합리한 권리금 의무신고제를 도입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상가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은 지역으로 중·장년층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도 활발하여 상가임대차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도 차원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1년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12%로 제한해 계약기간 보장에 초점을 두었다.

환산보증금이란 5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상가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6천500만 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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