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천군서신면 보메기 배수로 중재 합의 이끌어
상태바
국민권익위, 연천군서신면 보메기 배수로 중재 합의 이끌어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2.04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연천군의 한 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저회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연천군 신서면 일대는 마을을 횡단하는 경원선 철로가 둑 역할을 하며 집중호우 때마다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상습 침수피해를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천군-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지방국토관리청-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보메기마을 주민 대표가 참여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배수로 추가 설치에 대한 합의를 3일 이끌었냈다고 밝혔다.

보메기 마을은 예전부터 배수가 불량 집중호우 때마다 1∼1.5m 높이의 마을 횡단 경원선 철로 탓에 빗물이 인근 차탄천으로 흘러가지 못해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연천~신탄리 신설된 도로의 물이 마을 부근으로 유입되도록 설계․시공되자 주민들은 침수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연천군에 대책을 요구해쓰나 책임을 서로 미루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와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메기1 건널목에서 차탄대교 하부 국도3호선 도로구역까지 폭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를 이끌어냈다.
.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우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어왔던 신서면 보메기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