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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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 해결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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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재정부담 문제가 해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협약상 추정 통행수입 794억5천8백만 원을 넘겨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MRG 계약을 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는 수입통행료를 2010-2015년 90%, 2020년 85%, 2025년 80%,2030년 75%까지 조정했다. 2031년부터는 보장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천200만 원이다. 

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 이익금 2천977억 원,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천6백만 원을 처리했다.

도는 2012-2015년까지 모두 222억9천6백만 원의 도비로 손실보전금을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불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 14.3㎞를 잇는 4∼6차로 도로로, 6천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통했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가 2019년까지 모두 2만1천542세대 입주가 예정이다.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도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로, 아직 MRG 재정부담이 있는 곳은 일산대교뿐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천679억 원을 투입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천200원이다.

한편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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