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 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상태바
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 도내 참전유공자 전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6.11.22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유공자 간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 22,020명을 포함한  도내 7만 3,170명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의원은"참전명예수당 지급제외자 추가인원 반영 시 소요예산은 총 26억 여 원으로, 임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