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유공자 간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 22,020명을 포함한 도내 7만 3,170명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의원은"참전명예수당 지급제외자 추가인원 반영 시 소요예산은 총 26억 여 원으로, 임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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