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치백 의원, 발의한'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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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치백 의원, 발의한'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표발의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6.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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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국민의당․용인7) 의원이 발의한'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영업인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업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식품접객업소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치백 의원은󰡒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모든 식품위생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태 및 식품위생업자들의 기금사업 선호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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