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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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6.1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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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시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를 중점 조사해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는 방문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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