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오는 24일까지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주택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된 주택 38호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