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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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6.10.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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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8일까지 ‘2017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이번 모집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종전보다 앞당겨 진행한다. 이전에는 공모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 시행연도에 공모를 진행해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은 1년 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결과는 12월 중 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 되며 2017년도 1월 1일부터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자치 단체장이 지정해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7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될 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7년 일자리창출사업에 7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류인권 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공모시기가 매해 달라지는 탓에 그간 충분한 사업시행기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내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돼 사회적기업의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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