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1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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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10~50% 감면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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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보강하면 취득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최근 경주지역에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가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내진설계 및 보강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7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게시하고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알리고 있다.

감면대상은 내진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법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499㎡ 이하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들 건축물이 내진설계로 신축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각각 10%,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준다. 감면혜택은 오는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성능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 등을 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용인시에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설계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지난 6월 기흥구 보정동 단독주택단지 73가구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진보강도 하고 세금혜택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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