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25대 공급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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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25대 공급 대상자 모집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9.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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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25대를 공급키로 하고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면허 발급은 용인시가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감차 대신 97대 증차를 확정받은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로 올해 25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4대씩 공급된다.

면허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공급대상은 택시운전경력자 19대, 버스 운전 경력자 2대, 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 기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자 2대, 군‧관용차량 운전경력자 1대, 국가 유공자이나 장애인‧여성이 1대 등이다. 

면허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여권과에 접수하며 된다. 최종 대상자는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1월중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324-2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용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시대수 조정에서 증차를 하게 됐다”며 “이번 택시면허 공급으로 신분당선 개통과 택지개발 등으로 유입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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