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총량제로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안성시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아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2010년부터 경기도는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수용 타당성 등 조기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계획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산업단지 공급계획’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공급 시기는 매년 2회, 3월과 9월에 공급된다.
투자 의향서 신청은 신청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안성시청 도시개발과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절차를 몰라 개발 불가능 지역 토지를 무작정 매수함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민간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관련법 검토가 어려워 개발 계획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우려해 연중 투자의 의향서를 접수 받아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방침으로 공영개발과 더불어 ‘민간시행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는 물론, 민간시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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