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5일부터 자동차세가 체납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지자체와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구는 조세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체납액 징수 및 공매처분 등 징수권을 행사하고 징수촉탁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수원시 지방세입으로 수납 처리하게 된다.
이에 영통구는 상시로 실시하고 있는 관내 체납차량 영치활동과 병행해 세무과 전 직원이 단속조로 매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영치방법은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조회기(PDA)를 활용,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조회하여 5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차량에 영치증을 부착한다.
구 세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지자체간 징수촉탁제 운영이 정착되면 관내 체납자가 타지역으로 이동시 징수가 어려웠던 현행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징수촉탁비용 수납으로 지방재정확충에도 일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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