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김영란법’시행 대비 ‘행동강령’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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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영란법’시행 대비 ‘행동강령’ 대폭 강화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8.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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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행정타운ⓒ경기타임스

용인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한달에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존에는 횟수나 시간에 제한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했다. 또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행동강령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월별 3회 또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참석 대가에 원고료를 포함시켰다.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토록 했다. 원고료를 포함한 대가 기준은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 이하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연찬회나 체육행사를 할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이나 편의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했다. 인사와 관련해 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관용차량이나 부동산, 항공마일리지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취득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지 조항만 있었으며 비용 환수조항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망에도 알리고 있다”며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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