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인‧허가 신청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22일부터 기존 12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 제출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전에 통과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확대했다”며 “사전에 인허가가 통과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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