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 행안부 의지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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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통합 행안부 의지는 확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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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권한 미약 … 사실상 정부 주도 주민 반발 불보듯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 통합 추진대상을 발표한뒤 수원-오산-화성시 지역의 통합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통합에 있어서 수원시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오산-화성시는 "시민 운명 걸린 통합 졸속 추진 우려"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있어서 자치, 교육 등에서 통합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하면서 통합이 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우리끼리 의견은 의견일뿐" 알맹이 없는 시의회 권한

수원·화성·오산지역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자율 통합 의견 청취'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낸다 해도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지침일 뿐이다.

만약 수원·화성·오산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에 관한 찬성 의견'의 결의안을 제출한다해도 결의안일뿐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방의회가 통합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 된다.

수원·화성·오산시의회는 반대를 해도, 그리고 찬성을 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단순히 의견 청취 수준에서 머무는 지방의회일 뿐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때무에 수원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추진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오산, 화성 지역의 경우 행안부의 의지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합 논의를 수면 아래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카드로 '의회 결의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시 모 과장은 "지침이 있어야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등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 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수원시의회 역시 행안부의 통합 의지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통합 논의에서 수원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흡수 통합'론으로 몰릴 경우 시의회가 여론의 뭇매만 맞을 수 있다.

반면 발표 때부터 반대 의견을 드러냈던 화성시와 오산시의 반대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27일 현재 지역내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각종 유인물과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화성시는 56개 시민단체가 모인 회원 2만명 규모의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산시에서도 지역 의회 의결로 무사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9일 행안부에서 담당 직원들이 온 자리에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통합 핵심은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나 시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동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

수원·화성·오산시의 경우 행안부 방침에 따라 시의회가 모두 찬성을 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 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5조1항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재산 등의 권한을 결정하게 된다.

수원·화성·오산시가 통합될 경우 실제적인 자치권이 없는 도농 복합 거대 지자체로 탈바꿈하게된다. 여기서 3개로 나뉘어졌던 자치권은 1개로 통합될 수 밖에 없다.

경기도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겠지만 수원, 오산, 화성 등 3개 지자체중 둘은 자치권을 상실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권이 없는 구로 전락하게 된다.

안양-군포-의왕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에서는 큰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리면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며칠 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지방의회들이 반대 의견, 또는 일부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의견청취일 뿐이다"고 못박을 만큼 'MB 핵심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을 자율을 통해 추진하고 싶은 것이 정부의 속내인 듯 보인다.

특히 앞으로 추진할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범 사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수원·화성·오산 통합 추진은 상당한 추진 의지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안부가 가진 카드중에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가 그것이다.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합과 관련, 전화 ARS 여론조사를 이미 거쳤으며 '지방의회의 통합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면 최악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물론 화성, 오산 등의 반대여론이 거세겠지만 국가 주요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투표 유효 성과만 거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정책 실천이다.

주민투표법은 3개 지자체의 선거인수 대비 3분의 1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합안은 가결된다.

"주민 편의 글쎄? 교육 통합 외면, 규제 해제 몰라"

행안부는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교육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번 통합에서 교육 자치는 빠졌기 때문이다. 수원, 오산,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산하 수원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된다 해도 교육 자치는 법 개정 절차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는 30~40대 등 교육열이 높은 주민들의 찬성 여론에 찬물을 기얹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치권이 없는 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교육마저 시 외곽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주민 편의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로 승격되지 않는다면 수원, 오산, 화성 등 3곳중 2곳은 4급(서기관)에 준하는 구청장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또 2급 부시장의 자리는 남겠지만 3급인 화성, 오산 부시장의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수원시청내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이 흘러나왔으며 화성, 오산시 공직자들은 이 때문에 반대 여론이 팽배했다. 그렇지만 광역지자체가 되지 못하면 인사적체 문제 해소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면 적극적인 반대여론을 내던 김문수 경기도시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로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광역지자체 탄생을 통한 경기도의 축소 개편이 현행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자율 통합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대한 모범답안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광역지자체중 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내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수원·화성·오산 등 3개 지역만큼 매력적인 곳이 없다.

수원시청 내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광역시가 되면…"이라고 전제한뒤 대화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뒤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행정구역 개편의 모범답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추진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오산 등의 민심의 이동속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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