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마사지 업주들 협박, 금품갈취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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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마사지 업주들 협박, 금품갈취 50대 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7.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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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2015년 9월부터 ~ 2016년 4월24일까지 경기, 경남, 대전 일대 등을 다니며 여성 혼자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받은 후 허리ㆍ목을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도합 3,278,000원 상당을 갈취한 A씨(58세, 남)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개인화물 용달업자로 2015년 9월11일 오후 7시30분경 화성시의 b피부관리실’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돌아간 후에 다시 찾아와 마사지로 허리ㆍ목을 다쳤다고 항의를 하며 당시에 결제한 9만원을 취소한 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지방의 마사지업소 4군데 폐쇄시켰다.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성서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5. 9월부터 ~ 2016년 4월24일까지 경기, 경남, 대전 등의 마사지 업소 업주를 협박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도합 3,278,000원 상당을 갈취한 A씨(58세, 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같이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장에서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곽생근 서장은 ‘전담팀을 구성해 여성상대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안전한 화성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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