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바다이야기 등 2개 조직 업주 등 3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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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바다이야기 등 2개 조직 업주 등 33명 검거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6.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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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지난 3월~4월경 용인시내 상업지역 및 한적한 농촌 폐공장을 빌려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2개 조직을 검거해 조사중에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기획팀과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합동으로 불법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해온 2개 조직을 검거해 업주 백모(39세)씨 3명, 게임장 운영 투자자 2명, 바지사장 1명, 영업부장 5명, 게임기 유통업자 1명 등 1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상업지역 상가를 임대하거나 조립식 패널 창고 건물을 임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은 불법게임기‘바다이야기ㆍ골드샷’9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하였으며, 용인, 안성, 평택 지역에서 렌트 차량으로 손님을 나르며 수익금을 챙기기 위해 손님유치, 감시, 환전, 심부름을 위한 종업원 21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CC(폐쇄회로)TV 4대를 설치하고,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영업총책을 만나 현금만 전달하였으며, 고객을 업소 외부에서 만나 내부로 안내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함을 보였고, 게임장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모텔을 숙소로 잡아놓고 합숙 생활을 하였으며, 손님이 오랫동안 게임을 할 수 있게 식사와 음료,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2개월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이 약 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게임기 95대와 현금 600만원, 대포폰 6대, 영업장부 등 35점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게임장이 근절되기 보다 그 범행수법이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등 지능화되어 앞으로 더욱 불법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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