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연간 3만원까지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감면 품목은 장롱, 침대, 책상 등 59개다.
시는 이와 함께 옮기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집안에 들어가 직접 수거해 가는 ‘대형폐기물 집안수거’도 기존 홀로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서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과 임산부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집안수거 및 배출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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