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해저감장치 없는 경유차 1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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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해저감장치 없는 경유차 17대 적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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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해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한 경유 차량 17대를 적발, 행정 지도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10대, 서울시 등록 차량이 1대, 인천시 등록 차량 6대로 모두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이후 적발됐다.

해당 차량에는 1차로 30일간 행정지도 기간이 주어졌으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 2차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지역은 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을 제외한 도내 24개 시 지역이다.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총중량 2.5t 이상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의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384만~7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도내 2만7천306대의 공해유발 경유 차량 가운데 지금까지 2만4천657대가 공해 저감 조치를 했다"며 "나머지 2천649대도 조속히 저감 조치를 해야 운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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