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등기소는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박모(6급)씨가 2천862만6천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등기소에 근무한 박씨는 지난 5월 28일 광명시 하안동 모 아파트 27개 동 2천815세대와 상가 3개 동 34세대의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을 처리하며 등기소에 보관 중인 다른 등기신청서에 붙여진 증지를 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의 경우 1만4천원짜리 일반양식 증지(상가)와 1만원짜리 전자표준양식 증지(아파트)를 붙이게 돼 있어 박씨는 증지를 재사용하며 상가 47만6천원, 아파트 2천815만원 등 모두 2천862만6천원을 챙긴 셈이다.
박씨는 증지를 재사용하며 새것처럼 보이려고 약품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비위행위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의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원은 곧 징계 절차를 거쳐 박씨를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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