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로운 청년 송형일, 의상자증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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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로운 청년 송형일, 의상자증서 받아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8.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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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예창근 수원부시장이 송형일(22세)군에게 의상자증서를 전달했다.

송 군은 지난 1월 수원역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여 모씨와 양 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창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송형일 군의 사연을 들은 수원시에서 의상자 제도를 안내해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상자증서와 보상금을 전달받았다.

예 부시장은 증서를 전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남을 돌보며 의롭게 살라”고 격려했다. 또한 "이렇게 의로운 시민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1급~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예가 각각 1명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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