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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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 받는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3.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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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며, 보상을 희망할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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