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60세이상 대상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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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60세이상 대상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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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 지정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동두천시는 19일 "불법광고물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 수거보상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수거 보상금제는 만 60세 이상 동두천시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동두천시내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상업용 벽보와 전단으로, 벽보는 한 장당 100원, 퇴폐·유해 전단은 한 장당 50원이 보상된다.

보상금은 1인당 하루 3만원,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거둬들인 불법 광고물은 시청 3층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관련 보상금 2천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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