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9,5배 강원 인접 지역 규제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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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9,5배 강원 인접 지역 규제 해제 건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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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9㎢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요구
경기도는 25일 분당 신도시의 9.5배에 해당하는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의 명성천, 산음천 일대 219㎢에 대해 규제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개발규제를 받는 강원도 연접한 이 지역 219㎢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며 이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홍천강 유역의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인 강원도 홍천군에는 1천100만㎡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있다.

섬강 유역의 경우도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강원도 원주시에는 1천100만㎡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강과 하천 지역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규제를 받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같은 규제로 인해 인접해 있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기업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에도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월 16일 한강수계와 무관하게 서해안으로 흐르는 용인시 고당리, 문촌리와 안성군 삼죽면 내강리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정책 건의 역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당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입주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와 더불어 자연보전권역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건의와 함께 관계관 현장방문, 인터넷 포탈사이트 게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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