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법위반 도피 네티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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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거법위반 도피 네티즌 벌금형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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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도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점,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서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1심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선거일후 6개월)는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며 "김씨는 담당경찰관과 최초 통화 후 전화ㆍ우편을 받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경찰이 집주변에서 4차례 잠복했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체포하지 못했음을 볼 때 객관적으로 도피상태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2007년 9∼10월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이명박 당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2007년 11월 경찰의 출석요구전화를 처음 받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2008년 1월 지명수배되고 다음해 5월 불심검문에 적발돼 9월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1.2심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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