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이성구 부장판사)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7)씨와 최씨의 오빠(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원심(240시간)보다 많은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남편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남편을 치료하거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입원기간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남편의 음주와 폭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신병원 의사 김모(44)씨에 대해서는 "알코올중독 등 정신병 최종판단은 15∼20일 이상의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최씨 남편의 입원기간이 13일이었던 만큼 감금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4월 18일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빠와 함께 의사 김씨의 입원진단서를 받아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같은 달 30일 시댁식구들의 요구로 남편이 퇴원하게 되자 남편의 돈 1억6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남편이 퇴원하자 1개월여 뒤인 6월 18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