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대기하던 불법체류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직원 A(52)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윤씨는 법무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연행 당시 윤씨가 직원들에게 깨진 병과 각목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들은 A씨가 이를 나무란다면서 '주먹으로 배를 한 대 쳤다'며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수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연행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다 윤씨 몸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윤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은 9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소 직원 7명에게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이 깨진 병을 휘두르며 저항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출입국사무소 측은 전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A씨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으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A씨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송과 계호를 담당하는 일용직 직원"이라며 "단속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