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카페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1월 14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모 카페에 공범 A씨와 함께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여종업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해 10~11월 비슷한 수법으로 용인과 수원지역 카페 4곳에서 강도강간 짓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전국 공사장을 떠돌며 페인트공으로 생활하다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두고 범행 9년여 만인 지난 4월 16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녀 2명의 학비를 보태려 도피생활을 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매달 200만~3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씨가 가족에게 연락하며 자주 사용한 공중전화를 확인해 소재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범 A씨는 사건발생 직후 검거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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