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회사가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교차로는 피고가 '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한 오거리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지만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D보험회사는 2008년 1월 23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신호기가 고장 난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 교차로에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 다른 차량 2대를 치고 운전자 1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73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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