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읍면동장 대상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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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읍면동장 대상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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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9일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백만원 이상자에 대한 징수 실적과 6급 팀장 과태료 책임징수제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이 보고 됐다.

그 동안 시는 책임징수제 추진을 비롯하여 현장 중심 징수 활동으로 「전 직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실시,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통한 명품, 귀금속, 가전제품 등 압류, 부동산‧급여 압류 등 맞춤형 조세채권 확보, 과태료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예고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이월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분할 납부자 사후관리 강화 △무재산, 폐업법인 체납액 결손처분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회의에서 박덕순 부시장은 “지방재정 건전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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