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의 대상은 기간 중 본점 설립 및 이전 법인 1천34개소로 법인소유 토지의 이동상황을 발췌하여 등기부 등본과 대사하여 취·등록세 자진신고의 적정여부 및 유예기간 중 부동산 매각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법인의 신·증축 건물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여 중과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사항은 추징세액을 해당 법인에 과세예고를 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 후 미납 법인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탈루 세원에 대한 과세로 세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운영을 도모한다.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228-639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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