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혐의 채인석 화성시장당선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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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혐의 채인석 화성시장당선자 소환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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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채인석(48) 경기도 화성시장 당선자가 수원지검 공안부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채인석(48) 화성시장 당선자를 소환, 조사중이다.

채 당선자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공안부 김유철 검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이 고발됨에 따라 혐의 확인을 위해 채 당선자를 불렀다"고 말했다.

채 당선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공보물에 모대학 연구교수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일단 귀가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직 사법처리 여부나 수위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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