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내에 있는 공군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비상활주로는 1983년 권선구 대황교동 8만9천㎡에 지정됐다.
그러나 전국 비상활주로 5곳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에 지정돼 주변 6.75㎢의 건물 높이가 2~11층으로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비상활주로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수원비행장내 도로의 폭을 22.8m에서 45m로 확장해 대체 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비상활주로는 주 활주로가 폭격당할 때를 대비한 시설이지만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경우 주 활주로와 40~50m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때문에 화성.오산지역 신도시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다."라며 "이달 말까지 비용 문제 등 국방부 등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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