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일반 도의원 '교육위원장' 신경전
상태바
교육의원-일반 도의원 '교육위원장' 신경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6.1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경기도의원 당선자들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개원 예정인 제8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7명과 일반 도의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안은 본회의 의결없이 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교육행정을 총괄 감독.견제하는 노른자위 상임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들이 서로 자신들이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도의회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내세워 적어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정당 소속 일반 도의원이 교육위원장직을 맡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교육관련 사안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전국 광역의회 교육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창의(48)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의원은 교육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전문가가 도내 교육관련 사안을 주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직은 교육의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교육자치가 일반 행정자치에 예속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본질에 입각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의원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반 도의원들은 현재 여.야와 교육위원들이 협의해 결정한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내심 일반 도의원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상태다.

도내 교육이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분야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을 폭넓게 다루는 일반 도의원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정재영(56) 당선자는 "교육위원장 자리에 대한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도의회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면 이 문제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