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평택군청 터 개발 타당성 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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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평택군청 터 개발 타당성 논란 휘말려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6.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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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옛 군청사 터를 특정업체에 수의 매각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08년 9월 A개발업체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변경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거쳐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 의결 등 작년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여 사이에 행정절차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A업체에 군청사 부지를 서둘러 매각 처분하려는 시와 A업체의 자금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시장의 부정적인 입장이 맞물리면서 '건립 타당성 논란'으로 급선회하게 됐다.

◇시민단체 "주상복합 대신 시민공원화" 촉구 = 평택시내 도심 한복판인 비전 1동에 자리한 부지 면적 1만1천617㎡의 옛 군청사는 1992년 시 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현재 나대지 상태의 '노른자 땅'이다.

A업체는 이곳에 지상 45층짜리 4개 동(9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옛 군청 터가 특정 업체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시민의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택참여연대는 "군청사 부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주택지역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는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예상된다"며 시민공원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은우 시민연대 대표는 "도심지 한가운데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복합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채 특정 업체에 개발권을 준 것은 심각히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혜시비에 휘말린 시 행정 = 시는 군청사 부지 주변 9천800여㎡를 포함한 총 2만1천511㎡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A업체에 지난 5월 26일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시민공원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뒤로 한 시와 시의회는 공시지가만 155억원인 노른자 땅을 A업체에게 '수의매각 처분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가결했다.

참여연대는 "A사가 군청사 주변 사유지를 매입한 가격은 3.3㎡당 1천500만∼2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이 예상된다"며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왕복 2∼4차로로 도로가 비좁은데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혼잡 지역인 사업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신호체계 조정과 가감차선 시행 등을 전제로 'OK' 처리했다.

노면주차장(309대)을 없애 차로를 확보하고, 대신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시민 편의는 뒷전으로 한 미봉책만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군청사 부지의 주상복합개발은 2003년에도 교통영향평가상 문제로 중단됐다"며 "미래를 내다볼 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전면 재검토" vs "사업승인 불가피" = "행정절차상 진행된 사항을 뒤집을 수 없지만,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

제5대 신임 평택시장 김선기 당선자 측은 옛 군청사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부정적이다.

행정절차 중 '공유지(군청사 부지) 우선 매각'을 승인의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A사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선자 측은 부지 매각에 시한을 정해 이를 넘기게 되면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7일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구도심)가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며 "A사가 부지를 사들이면 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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