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모(80)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형기의 3분의 1을 남기고 가석방된 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봉사를 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원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6.25전쟁에 참전한 김씨는 2008년 7월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1957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수원보훈지청이 등록을 거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등록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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