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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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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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147대 1억 700만원을 영치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제로택스특별기동팀, 각 구청 징수팀, 동주민센터 등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 영치했다. 이날 일제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1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다.

시는 시 전체 체납액 668억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4.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164억원을 일소하기 위해 이날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최고서 발송, 재정.행정적 제재 사전예고문 발송, 고질.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해 ‘전국 현장 추적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전담직원을 두고 체납세 징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 들어 체납차량 2111대 체납액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375대 3억3천만원을 수탁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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