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사상 최대 금액 기술이전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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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사상 최대 금액 기술이전 성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07.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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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식재산권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이후 첫 초대형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일호 ㈜부강테크 회장은 28일 기술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에서 발명한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장치’ 등 4건의 원천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에 합의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기계식 하·폐수 처리 방식을 미세조류의 광합성으로 발생되는 산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식으로 대체하는 공법이다. 10만 톤 규모의 오·폐수 플랜트 설치 시 산소발생 비용을 연간 약 3억 원 절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바이오매스 등으로 활용할 경우 12억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때문에 지난 2014년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 이후 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경기도는 1억5천만 원의 선급기술료(계약금)과 함께 상용화된 후 매출액에 따라 경상실시료도 지급받게 되어 세수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또한 일회성 매각이 아니라 기술은 보유하면서 사용권만 넘겨주는 ‘통상실시권 허여’ 방식의 계약이어서 핵심기술을 계속 개선하면서 추가로 다른 기업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세수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이전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할 경우 약 1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하·폐수 처리 플랜트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0.1%만 점유하더라도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매년 13억 원, 총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경상사용료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2년 전 지재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작한 일원화 사업이 첫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국내에선 기술이전에서 선급기술료 1억 원 이상이면 대형 계약으로 분류되는데 공공기관 및 대학의 1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이 2,500만원(2012년 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임을 감안하면 지자체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계약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술의 사업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규모 확대 및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이후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에서 전담 관리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일원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바 있다.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담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 출원, 등록,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과(지식재산팀)와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 양질의 지재권 확보와 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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