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와 관련, 35건 61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 18명, 기초단체장선거 17명, 광역의원선거 7명, 기초의원선거 14명, 교육감선거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기초의원선거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기초단체장선거 7명을 불기소처분했다. 5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광역단체장선거 19명, 기초단체장선거 9명, 광역의원선거 2명, 기초의원선거 16명, 교육감선거 2명 등 23건 48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 13명을 내사종결하고 35명은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와 관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로 김 지사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기도청 교육국신설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진보성향 단체 강연회에 참석한 혐의로 고발됐다.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와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 등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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