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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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2년 선고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06.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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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61) 경기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주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현직 군수로서 공천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지켰어야 했다."라며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피고를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2006년부터 군수로 재직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군민의 지지도가 높은 점,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67.한나라당)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2억원 몰수를 구형했고, 이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다. 기회를 주면 죄짓지 않고 불쌍한 사람 배려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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