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말산업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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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말산업특구로 지정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06.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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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6월 22일자로 Horse Land(용인시&화성시&이천시)를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다.ⓒ경기타임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2일자로 Horse Land(용인시&화성시&이천시)를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농가사육장, 육성목장, 조련센터, 관광, 레져, 체험, 재활, 생활승마 등과 함께 말고기, 마유, 마분 등을 이용한 연관 산업까지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번 말산업 특구는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등 인접한 3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5월 8일 신청했으며, 특구 지정이 되기까지 법적요건과 말산업 진흥계획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발표심사에서 80점 이상의 절대평가 점수를 얻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이룩한 성과이다.
 
시 관계자는 “말산업은 FTA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관광·레저(승마)·힐링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용인시의 말산업특구 지정은 향후 말산업 발전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체험승마 등의 확대로 승마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관내에 있는 13개소의 승마장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현재 말산업 관련 일자리가 150여개에서 2019년에는 4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용인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근거리에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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