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근로자 고용안정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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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근로자 고용안정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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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다.

특히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국외마케팅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신청서류는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기업 신용평가서 또는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갖춰 방문 및 우편접수, 온라인(www.egbiz.or.kr)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6),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또는 양주시 지역경제과(☎031-8082-6071),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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