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 4월부터12월까지 체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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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출장소, 4월부터12월까지 체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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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씩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세무과에 따르면 동부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말 기준 42억 4천 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과는 징수팀을 2개 영치반으로 편성해 주요 아파트단지, 공장지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바로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바로 고지하고, 공장지대나 주차장 등은 주간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체납 활동에 나선다.

동부출장소 세무과는 “체납자는 은행계좌와 공탁금, 회원권, 채권, 국(지방)세 환급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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