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만원인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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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만원인상 조례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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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80세 미만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80세 이상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 2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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