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 343명을 ‘2015년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3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43명 중 47명을 초청, 성실납세 직장인 성남시 소재 ㈜웹젠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 납세자들로서 성실납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도는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종합 평가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도 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 이내), 수신금리 우대(0.1%p 가산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용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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