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수수료 무기명투표 결과 19일 본회의전까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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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수수료 무기명투표 결과 19일 본회의전까지 비공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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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에 대해 19일 본회의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양당의 무기명 투표함 2개를 열어 결과를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양당은 지난 12일 4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수정안에 대해 각각 무기명으로 투표한 뒤 2개 투표함을 밀봉해 보관해왔다. 

강 의장과 양당 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양당 대표단에 소속된 의원 13명(새정치연합 7명·새누리당 6명)이 다수표를 얻은 안을 발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수 있다.

4가지 안에는 집행부 안(국토부 권고안·매매 6억원이상∼9억원미만, 임대차 3억원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춤)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기존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꿈)이 포함됐다.

또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의원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낸 안(신설구간만 고정요율화)과 의회사무처에서 제시한 안(신설구간 수수료를 매매의 경우 1천분의 4∼1천분의 6, 임대차는 1천분의 3∼1천분의 5 요율에서 중개인과 소비자가 협의)도 들어갔다. 

도의회 관계자는 "무책임한 도의회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표결과를 본회의때까지 비공개하는 방안을 택했다"면서 "예상을 벗어난 방안이 다수표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무기명투표에 대해 도의회 주변에서는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일었다. 4가지 안 중에 집행부 안과 양근서 의원이 낸 안이 다수표를 얻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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