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등록 4월 24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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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등록 4월 24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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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하고 4월 24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지난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각 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세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고,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조사 요원의 세대 방문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오산시 민원여권과(☎031-8036-7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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