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훈육으로 타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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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훈육으로 타당한 것인가?
  • 안정수 화성서부경찰서 여성보호 경위
  • 승인 2014.12.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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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수 화성서부경찰서 여성보호 경위ⓒ경기타임스

우리나라 속담에 “귀한자식 매한대 더 때리고 미운자식 떡 한 개 더 준다”라는 말이 있다. 서양속담 중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Spare the road and spoil the child)”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비유로, 애를 잘 되게 하려고 하면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때릴 것이고, 잘되거나 말거나 버린 자식 같으면 매는 안 때리고 좋아하는 떡이나 하나 더 주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매우 유용하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오래전부터 아동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허용하는 것을 관습으로 여겨 왔고, 살짝 때리기부터 뺨때리기, 발로 걷어차기, 두들겨 패기, 주먹으로 치기, 욕설, 모욕, 경고, 흔들기, 몽둥이·채찍으로 때리기“ 등 그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미국의사 맥코믹(McCormick)은 아동기의 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폭력과 폭력 허용기저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아동들에게 있어 부모의 체벌사용이야 말로 논쟁을 해결하는데 폭력사용을 정당화 시키고,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해로운 방법일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훈육에 있어 체벌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스러워진다.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정에서 조차도 체벌을 금지해야한다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치적 경향·홍보 부족 등에 이해 타당한 연구 결과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역설한다.

아동기 체벌경험은 분명 강·약을 불문하고 청소년기 자아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체벌하는 부모들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학대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임은 미루어 짐작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 한다.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보다는 먼저 부모들의 긍정적인 정서유지 함양, 자녀에 대한 존중의 표현,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 격려, 신뢰하고 지켜봐 주는 것 등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처벌적 훈육방법에서 훈육의 대상이 아동의 “인격”이 아닌 “행동”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인격적으로 한 인간으로서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한 잘못된 행동은 속상하고 밉다.”가 되어야 하고, 아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 신뢰가 밑바탕이 된 훈육의 방침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으로 작용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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