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자연재해.화재 행동요령 '학교재난 실무행동 매뉴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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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자연재해.화재 행동요령 '학교재난 실무행동 매뉴얼' 보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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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의 임무, 행동요령, 보고체계를 담은 '학교재난 실무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풍수해·설해·한파·지진·화재·승강기사고 등 여섯 가지 상황 발생 때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또 상황 인지 후 즉시 지역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유선으로 알릴 것과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9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신속히 대처하는 보고요령도 담았다.

이밖에 학교마다 방재재난담당자를 지정할 것, 기상특보 때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것,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비 훈련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재난예방과의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내실화해 학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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